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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입지변경 결정&#8228고시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자원센터(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 부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같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를 변경 결정 고시 합니다.

태 백 시 장

2017년 05월 01일

 

 

(붙임참조)

파일
게시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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