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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7-527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0.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5. 10. ~ 06. 09.(30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대 상 지 : 태백시 동점동 산18-1임 외5필지(붙임내역참조)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033-550-2114, 팩스 03-550-2933)

6. 지정예정일 : 2017. 05. 10.(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도면열람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033-550-2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이의신청서 1.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

파일
게시일 2017-05-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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