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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7-32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조회, 체납액 고지서 발급, 납부확인 등의 업무를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태백시장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기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파일
게시일 2017-05-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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