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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540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칭 :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7. 7. 10.() ~ 10. 31.()

 

모집기간 : 2017. 5. 17.() ~ 5. 24.() (8일간)

 

모집인원 : 1개사업 6

 

유형

사 업 명

추진부서

인원

비 고

시책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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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암 동

6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참여자격

-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6,47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공고내용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550-2103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7. 5. 15.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5-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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