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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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 거 법 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공시 일 자 : 2017년 5월 31일(수) 3. 결정․공시 내 용 : 태백시 개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4. 결정․공시 방 법 : 언론보도, 지가열람부(민원실,동주민센터), 인터넷, 현수막 - 인터넷 열람 : 시청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맟춤정보→ 부동산 → 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wd.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개별공시지가 또는 열람/결정지가 5. 이의신청 방법 - 기 간 : 2017. 5. 31. ∼ 6. 29.(30일간) - 이의신청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우편, 방문접수 등) ․ 우 편 접 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본관동 (황지동) 민원봉사과 ․ 팩 스 접 수 : (033) 550-2921 ․ 방 문 접 수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5번) - 이의신청 처리 : 감정평가사 검증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 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과 통보 6. 문의사항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 ☏033-550-2484) 7. 특이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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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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