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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8226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7. 5. 31.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 거 법 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공시 일 자 : 2017년 5월 31일(수)

3. 결정․공시 내 용 : 태백시 개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4. 결정․공시 방 법 : 언론보도, 지가열람부(민원실,동주민센터), 인터넷, 현수막

- 인터넷 열람 : 시청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맟춤정보→ 부동산 → 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wd.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개별공시지가 또는 열람/결정지가

5. 이의신청 방법

- 기 간 : 2017. 5. 31. ∼ 6. 29.(30일간)

- 이의신청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우편, 방문접수 등)

우 편 접 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본관동 (황지동) 민원봉사과

팩 스 접 수 : (033) 550-2921

방 문 접 수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5번)

- 이의신청 처리 : 감정평가사 검증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 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과 통보

6. 문의사항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 ☏033-550-2484)

7. 특이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파일
게시일 2017-05-3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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