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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7 - 599호

 

2018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공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2018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6. 01.

 

태 백 시 장

 

 

1. 신청기간: 2017. 06. 01 ~ 2017. 07. 07

 

2.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일 : 2017. 08. 11까지 심의, 2017. 9월 이후 결과발표

 

3. 신청자격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

* 태백시의 경우 상사미동, 소도동, 적각동, 창죽동, 하사미동, 혈동, 화전동, 황지동이 해당됨.

(보호지역 지정당시 법정동 기준)

○ 임산물 생산자단체 (자격 세부기준은 2018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운영계획 참고)

 

4. 제외대상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최근 3년(’15~’17) 동안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5. 지원내용 (2018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운영계획 참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18년 예산(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보조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산림청 및 타 부처 소득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 신청규모(총 사업비) : 1억원 이상 ~ 3억원 이하

○ 지원대상시설 : 임산물 저장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붙임파일 참조)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첨부파일 참고)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7. 제출기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및 태백시청 농정산림과(☎55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6-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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