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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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601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기 고시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태백시청 관광문화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7.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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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