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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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7- 호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6. 12.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17. 6. 12.(월) ~ 2017. 6. 23.(금) 나. 접수기간 : 2017. 6. 19.(월) ~ 2017. 6. 23.(금) 18:00 다. 접 수 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심사 및 선정 : 접수 단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모집 규모 및 신청 자격
2. 예비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됨. - 행정기관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 됨. - 지역사회 공헌 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신청 제외대상】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심사기준(강원도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4.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1부(서식1) ?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 1부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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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