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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7-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2017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6. 12.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17. 6. 12.() ~ 2017. 6. 23.()

. 접수기간 : 2017. 6. 19.() ~ 2017. 6. 23.() 18:00

. 접 수 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심사 및 선정 : 접수 단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모집 규모 및 신청 자격

구 분

세부 내용

모집규모

7개 단체

지원범위

기업당 20백만원 범위내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신청자격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2. 예비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 출자자(회원)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을 기본으로 함.

- 도농복합시, 행정시 등은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5), 8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6)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됨.

- 행정기관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 됨.

- 지역사회 공헌 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신청 제외대상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심사기준(강원도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4.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1(서식1)

? 사업계획서 1(서식2)

?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서식3)

? 법인등기부등본 1

? 정관 1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

?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651

원주시

경제전략과

737-2954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45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541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51

동해시

경제과

539-8669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88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667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경제진흥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64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37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2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690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파일
게시일 2017-06-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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