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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업체 「기타유원시설업」신고 안내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업체 「기타유원시설업」신고 안내

 

 

「건축법」시행령 개정(2014. 3. 24.시행)으로,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인 건축물에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업체(키즈카페 등)는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에 해당되어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1. 기타유원시설업의 정의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유기기구(미니에어바운스, 붕붕뜀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2.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경우,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할 것

나.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 은 4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1종 이상 설 치할 것

 

3. 신고 시 구비서류

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나.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다.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라.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 확인기관: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5), www.kaapa.or.kr

- 안전성검사기관: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899-7654)

 

※ 담당 : 태백시 관광문화과 관광개발팀 033-550-2082

파일
게시일 2017-06-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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