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도 태백시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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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어린이집 26개소 2. 공고내용 : 2017년도 어린이집 세입세출예산서 3. 공고기간 : 2017. 6. 15. ~ 7. 6. (21일간) 4. 공고장소 : 태백시 홈페이지, 게시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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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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