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도 태백시 어린이집(국공립,법인· 단체등,사회복지법인) 세입세출 결산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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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어린이집(국공립,법인·단체등,사회복지법인)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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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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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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