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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작성자 수질환경사업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5호

 

2017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태백시 하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21일

   

                              태  백  시  장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적용일 : 2017년 07월 01일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217,630원/톤

3. 기타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수질환경 사업소 관리운영팀(☎ 033-581-85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6-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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