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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건축법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80조에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내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4. 처분내역 : " 붙임 "

5. 공고기간 : 2017. 6. 22. ~ 2017. 7. 11.(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 공고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 문의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6-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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