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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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80조에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내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4. 처분내역 : " 붙임 " 5. 공고기간 : 2017. 6. 23. ~ 2017. 7. 12.(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 공고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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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