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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7 -48

 

태백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623

 

태 백 시 장

 

1. 고 시 명 : 태백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공사 완료 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3. 대 상 지 : 태백시 동점동 산18-1임 외 2개소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2017. 6. 23.

5. 지정도면 : 태백시 농정산림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6-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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