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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1. 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업소 : 사업자등록폐업된 일반음식점 한고집외 13개업소

3. 직권말소예정일 : 2017.07.10(월)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됨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절차 등)

6. 예고기간 : 2017.06.26.~2017.07.09.(13일간)

파일
게시일 2017-06-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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