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1. 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업소 : 사업자등록폐업된 일반음식점 한고집외 13개업소 3. 직권말소예정일 : 2017.07.10(월)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됨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절차 등) 6. 예고기간 : 2017.06.26.~2017.07.09.(13일간) |
파일 |
|
게시일 | 201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