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 2017- 711호
담배소매인(사망자)의 직권취소 및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담배소매업(소매인 사망 직권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된 소재지 및 그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접수 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7일
태 백 시 장
1.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현황
성 명 |
상 호 |
영업소위치 |
직권취소일 |
소매인구분 |
비고 |
이** |
GS태백구문소점 |
태백시 장성로 223(장성동) |
2017. 7. 7. |
일반소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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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 접수기간 : 2017. 7. 7. ~ 7. 14.(7일간)
3. 지정방법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신청인인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5. 접 수 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550-2101)
6.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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