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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작성자 삼수동주민센터
내용

삼수동 공고 제2017 - 13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공고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1년 이상 “직권 거주불명등록된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삼 수 동 장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수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 07월 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사항

박**

박**

1948-02-09

강원도 태백시 절골1길

재등록

정**

정**

1967-07-22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재등록

김**

김**

1967-09-03

강원도 태백시 엄나무정4길

재등록

곽**

곽**

1970-03-15

강원도 태백시 황지연못길

재등록

문**

문**

1971-02-04

강원도 태백시 절골2길

재등록

김**

김**

1976-11-24

강원도 태백시 외솔배기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홍현주 문의전화 : 033-550-2603 )

파일
게시일 2017-07-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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