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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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주민센터 | ||||||||||||||||||||||||||||
내용 |
삼수동 공고 제2017 - 13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공고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1년 이상 “직권 거주불명등록된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삼 수 동 장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수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 07월 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홍현주 문의전화 : 033-550-2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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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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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