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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7-­729 호

 

장기미집행 우선해제분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거 공고하오니,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9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7-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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