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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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7-729 호 장기미집행 우선해제분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거 공고하오니,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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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