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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4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

 

태 백 시 장

 

◇ 공고기간 : 2017. 8. 1. ~ 2017. 8. 16.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당사자

성명

이*남(600422-1******)

주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29, ***동 ***호(황지동, 주공아파트)

3. 요구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4. 처분내용

· 과태료 : 2,000,000원

· 가산금 : 84,000원

5.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6.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외 1필지

7. 기타문의

기관명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윤 소 담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연락처

TEL) 033-550-2366

FAX) 033-550-2921

파일
게시일 2017-08-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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