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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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주민센터 | ||||||||||||||||||||||||||||
내용 |
삼수동 공고 제2017 - 15호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소지를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삼 수 동 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 삼수동주민센터 (033-55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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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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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