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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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문소동주민센터 | |||||||||||||||||||||||||
내용 |
태백시 구문소동 제2017-9호 태백시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영상촬영 보관으로 범죄발생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도모 2. 설치수량 : 4대 3. 공고기간(의견제출) : 2017. 8. 22. ~ 9. 11.(21일간) 4. 공고방법 :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 5. 설치 장소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태백시 구문소동 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호 등 다. 제 출 처 : 태백시 구문소동 주민센터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6047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13 구문소동 주민센터 ? 팩스 : 033)550-290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문소동 주민센터 ☎033-550-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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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