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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구문소동주민센터
내용

태백시 구문소동 제2017-9호

태백시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영상촬영 보관으로 범죄발생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도모

2. 설치수량 : 4대

3. 공고기간(의견제출) : 2017. 8. 22. ~ 9. 11.(21일간)

4. 공고방법 :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

5. 설치 장소

연번

읍,면,동

설치장소

수량

비고

1

장성동

구문소동 주민센터 앞

1대

 

2

장성동

비와야폭포길 8-10 인근

1대

 

3

장성동

장성여자중학교 정문

1대

 

4

장성동

하장성2길28 인근

1대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태백시 구문소동 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호 등

 다. 제 출 처 : 태백시 구문소동 주민센터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6047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13 구문소동 주민센터

 ? 팩스 : 033)550-290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문소동 주민센터 ☎033-550-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8-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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