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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작성자 장성동주민센터
내용

태백시 장성동 공고 제 2017 - 14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장 성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9월 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노**

노**

1967-01-05

강원도 태백시 금천길 357-68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 40조 제2항)

 

 

(담당자: 장성동주민센터 김주형, 문의전화:033-550-2606)

파일
게시일 2017-09-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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