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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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주민센터 | ||||||||
내용 |
태백시 장성동 공고 제 2017 - 14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장 성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9월 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 40조 제2항) (담당자: 장성동주민센터 김주형, 문의전화:033-550-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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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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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