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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태백 구문소 관광지 조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관광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관광문화과 ☎ 033)550-2082 및 탄광유산관리사업소 ☎ 033)550-21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17년   9월   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9-0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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