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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매 대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840

- 공 시 송 달 공 고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71조(공매)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8.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9-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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