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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7-859 호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9-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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