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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873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태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태 백 시 장

 

1.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태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관내(상사미동, 철암동, 황지동, 소도동, 창죽동, 백산동)

• 사업규모 : 소하천 8개소, L=23.17㎞

• 사업시행자 : 태백시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태백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2017. 9. 19 ~ 2017. 10. 10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주민의견제출서) 작성 후 태백시 안전총괄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550-2596)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파일
게시일 2017-09-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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