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7 - 63호
태백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폐지 결정 승인 고시 1. 태백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 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방송통 신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건축과(550-21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