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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7 - 63호

태백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폐지 결정 승인 고시

1. 태백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
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방송통
신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건축과(550-21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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