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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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895호
태백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7. 10.18.(수)까지 도시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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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