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별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제출요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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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894호
개별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기 간 : 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장 소 : 주택소재지_태백시청 세무과(제1민원실) 열람내용 : 2017. 6. 1.기준 개별주택 결정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제출 기 간 : 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 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주택소재지_태백시청 세무과(과표담당)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 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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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