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7- 90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지역 내에 신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접수 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7-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