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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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931호
2017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시행공고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0. 16. 태 백 시 장 1. 지원총액: 30백만원 2. 신청자격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3. 지원대상 사업 ○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귀농인의 집 수리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4. 지원규모 ❍ 총 지원액: 30백만원 범위 내 5. 사업기간: 2017. 10월 ~ 12. 31. 6. 신청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신청양식 교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 신청서류 목록 ∙ 2017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1부 <지침참조> ∙ 사업계획서 1부 <지침참조> ∙ 단체소개서 1부 <서식1> ∙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서식2> ∙ 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해당단체만> ∙ 정관(또는 회칙) 사본 1부. ∙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정서, 인가증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10. 17. ~ 2017. 10. 30. 09:00~18:00(업무시간 내)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장소: 농정산림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담당자(☏ 033-550-2642) 8. 지원사업 선정방법 ❍ 태백시 귀농귀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주요 심의사항 ∙ 보조사업(공모분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원사업의 적정성(목적과 내용, 시기, 파급효과, 지속성 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 ※ 기타 사업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지침 준용 9.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7. 10월 하순 ∙ 발표방법: 선정단체별 개별 통지 10.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신청: 사업시작일 10일전까지 제출 ❍ 자금교부: 사업시기 도래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동시 제출 11. 기타사항 ❍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장의 승인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공고/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담당 ☏ (033) 550-2642, E-mail : liber77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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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