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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미술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 안전관리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장성동
내용 태백시 장성동 공고 제 2017 - 16호
마을미술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미술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 안전관리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 일
태 백 시 장

1. (설치목적) 마을미술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 안전관리
2. (설치장소) 마을미술회관(구 계산동복지회관 / 계산8길 22)
3. (예고기간) 2017. 10. 17. ~ 11. 6.(20일간)
4. (공고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5.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 보안용 CCTV 8대, 네트워크 영상저장장치 1대
나. 설치장소 : 마을미술전시관 내부 및 외부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100m 이내 24시간 연중(30일 이내 영상 자료 보관)
라.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장성동주민센터 주무담당 ☎ 033-550-26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10. 17. ~ 11. 6.(20일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폰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H0430@korea.kr
-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장성1길 171, 장성동주민센터
- FAX : 033-550-2906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성동주민센터(☎033-550-2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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