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마을미술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 안전관리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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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태백시 장성동 공고 제 2017 - 16호
마을미술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미술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 안전관리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 일 태 백 시 장 1. (설치목적) 마을미술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 안전관리 2. (설치장소) 마을미술회관(구 계산동복지회관 / 계산8길 22) 3. (예고기간) 2017. 10. 17. ~ 11. 6.(20일간) 4. (공고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5.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 보안용 CCTV 8대, 네트워크 영상저장장치 1대 나. 설치장소 : 마을미술전시관 내부 및 외부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100m 이내 24시간 연중(30일 이내 영상 자료 보관) 라.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장성동주민센터 주무담당 ☎ 033-550-26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10. 17. ~ 11. 6.(20일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폰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H0430@korea.kr -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장성1길 171, 장성동주민센터 - FAX : 033-550-2906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성동주민센터(☎033-550-2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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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