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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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938호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안) 행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태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2017. 10. 20.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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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