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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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공고사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공고기간 : 2017.10.23. ~ 2017.11.06.(15일간) ○. 공고대상 - 자동차 등록번호 : 83마5406 - 소유자 : ㈜강* - 사용본거지 : 강원도 태백시 ****, **** - 주요운행지역 : 알수없음 - 접수일자 : 2017. 10. 20. - 사유 : 소유자 요청 ○.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 033-550-2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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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