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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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962호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합니다. 1. 대상(4가지 항목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부부중 1명 이상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에 혼인신고한 가정 - 아내가 1972.1.1 이후 출생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 2. 지원내용 - 가구원 소득구간별 매월5~14만원까지 차등지급(3년간) 3.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 ~ 11월 20일 - 1차 신청자는 신청불필요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문의전화 - 태백시 도시건축과 033-550-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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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