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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신청 공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962호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합니다.

1. 대상(4가지 항목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부부중 1명 이상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에 혼인신고한 가정
- 아내가 1972.1.1 이후 출생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

2. 지원내용
- 가구원 소득구간별 매월5~14만원까지 차등지급(3년간)

3.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 ~ 11월 20일
- 1차 신청자는 신청불필요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문의전화
- 태백시 도시건축과 033-550-3943
파일
게시일 2017-10-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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