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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1. 강원도고시 제2017-440호(2017.10.27.)에 의거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강원도고시 제2017-439호(2017.10.27)에 의거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태백시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17-11-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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