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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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1. 강원도고시 제2017-440호(2017.10.27.)에 의거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강원도고시 제2017-439호(2017.10.27)에 의거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태백시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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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