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일방통행로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황지연못길) |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1. 건 명 : 일방통행로의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 운영
2. 설치목적 : 태백시 황지연못길 일원상에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 운영』 3. 설치위치 : 태백시 황지연못길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공고방법 : 태백시 인터넷 홈페이지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1. 01. ~ 2017. 11. 20.(20일간) |
파일 |
|
게시일 | 20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