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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방통행로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황지연못길)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1. 건 명 : 일방통행로의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 운영
2. 설치목적 : 태백시 황지연못길 일원상에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유료화 운영』
3. 설치위치 : 태백시 황지연못길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공고방법 : 태백시 인터넷 홈페이지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1. 01. ~ 2017. 11. 20.(20일간)
파일
게시일 2017-11-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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