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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가축방역 보조원 채용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973호

『2017년 가축방역 보조원 채용 공고』

가축방역 보조원으로 근무할 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태 백 시 장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가축방역보조원
나. 인원: 1명
다. 업무내용
1) 방역업무 보조, 거점소독장소, 통제초소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와기타 시에
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2) 가축방역 보조원으로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연령 : 만19세 이상
4)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가축방역 보조원을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7년 11월14일 ~ 2017년 12월 31일
(기간내라도 예산소진시 종료)
다. 임 금 : 시급 10,000원 ※ 임금은 전액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라. 근무시간 : 주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무)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마. 후생복지 : 산재보험가입
바. 근무기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축산진흥팀)
사. 근무내용 : 시의 방역업무 중 단순하고 위험성이 없는 모든 업무
* 방역대책 상황실 청소․소독, 방역차량․소독차량 세차․소독, 각종 서류 및
대장 정리, 검사의뢰 접수 및 시스템 입력, 홍보물 배포, 농가 공문발송을
위한 우편작업, 축산 농가 및 시설 등 소독조치 여부 확인, 거점소독장소 및
통제초소 근무(보조), 전화 또는 방문 예찰,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예찰, 동물
보호법 등 관련 규정 위반 동물소유주 단속 등 동물복지(유기동물) 업무 등
보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다만, 공무원․기업 입사 대기자 제외)
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우선순위
○ 가축방역업무 유경험자 우선 선발
○ 축산관련 학과 이수자 및 축산관련업무 경험자 우선 선발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8(수)
- 응시자가 근무를 희망한 배치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1차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개별 연락 후 2차 면접일정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7. 11. 9.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2(목) 09:00 ~ 2017. 11. 8.(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시청 별관2층))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서식 1 ~ 4】
※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외국어-홍길동]”으로 기재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축산학과 졸업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험 당일「나~바」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로 (☎ 550-239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11-0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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