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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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03일 태 백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통동 용정길 산69-20임(환경자원센터 인근) 다. 시 설 규 모 : 80㎥/일 (음식물류폐기물) 라. 시 설 면 적 : 약 5,000㎡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태백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나. 공개기간 : 2017. 11. 03 ~ 2017. 11. 17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주요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작성 후 태백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FAX 033-550-2928)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하시고 제출 후 4. 항의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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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