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03일

태 백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통동 용정길 산69-20임(환경자원센터 인근)
다. 시 설 규 모 : 80㎥/일 (음식물류폐기물)
라. 시 설 면 적 : 약 5,000㎡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태백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나. 공개기간 : 2017. 11. 03 ~ 2017. 11. 17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주요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작성 후 태백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FAX 033-550-2928)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하시고 제출 후 4. 항의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파일
게시일 2017-11-0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