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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7-985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태백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 월 7 일

태 백 시 장

1. 송달 받을 자의 주소·성명
- “공시송달 대상 참조”

2. 재결사항(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기재)
<별첨 참조>

3. 재 결 일 : 2017. 10. 13

4. 공고기간 : 2017. 11. 7 ~ 2017. 11. 21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붙임 : 재결서 정본(열람) 1부.
파일
게시일 2017-11-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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