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잰난위험시설의 해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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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지정 해제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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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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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15 |
제목 | 잰난위험시설의 해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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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지정 해제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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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