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매장문화재 주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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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매장문화재 주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주변(장성 복족류 화석바위)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 11. 15.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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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