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제3차 태백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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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1023호
제3차 태백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공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3차 태백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11월 20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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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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