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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1036호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5.
3. 공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별 첨
5. 문의처 : 태백시 세무과(033-550-2035)


2017. 11. 21.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11-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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