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7년도 태백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재)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2017년도 태백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재)공고

태백시에서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1. 보급대수 : 1대
2. 보급차종 : 6종 (붙임 공고문 참조, 2017년 지원대상 차종)
3. 지원금액 : 전기차 1대당 20,400천원

❍ 신청대상
-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11.22.) 전일까지
① 태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공고일 이후 태백시 주소등록 시 신청 불가
②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태백시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은 민간보급사업인 관계로 보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① 주행 용도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자로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가능한 자
② 본 사업의 공고문, 유의사항 동의서 내용 숙지 및 동의한 자
③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 신청기간 : 2017.11.22.(수) ~ 2017.12.29.(금) *보급물량 소진시 신청종료
❍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차량구매 신청서 작성 및 차량구매 계약
※ 구매계약 전 태백시 환경보호과로 잔여물량 여부 반드시 확인
② 구매자 본인이 직접방문(환경보호과) 서류 접수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등 또는 등기부등본,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선정
- 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급대상자로 선정
- 보급물량 소진 시 별도 공고절차 없이 자동 신청 종료

❍ 결과통보 : 개별(우편)통지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 및 관련서식 1부
파일
게시일 2017-11-2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