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모집(추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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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7-1080 호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모집(추천) 공고 재난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 12. 6. 태 백 시 장 1. 위원회명: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 모집(접수·추천)기간: 2017.12.7.(목) ~ 12. 19.(화)[13일간] 3. 모집인원: 18명 내외 4.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5. 신청(추천)대상자 위원 요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및 단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위원회 운영 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및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나.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다.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라. 그 밖에 재난안전에 관련된 사항 7. 선정기준 가. 안전 분야의 참여·관심도 및 전문성 정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여성위원 40%이상 우선 선정 8. 신청방법 가.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제출(12.19.까지) 나. 제출방법 ▪ 방 문: 태백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별관3층) ▪ 우 편: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안전총괄과 ▪ e-mail: wjd6218@korea.kr ▪ 팩 스: 033-550-2940 9. 결과발표 가. 일 자: 2017.12.22.(예정) 나. 방 법: 개별 유선 연락 ※ 문의 : 태백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33-550-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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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2-06 |